
사기
피고인 A와 B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고객 유치 대신 '가개통' 방식을 사용해 휴대폰 개통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J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18,388,5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M에 접속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 결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받아 총 1,693,45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가개통'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해 중 일부가 보험금으로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