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소송을 당한 사람. - C: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1월 18일 배우자 C와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와 같은 회사 부서에서 일하며 원고와 C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경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약 4개월간 C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30,000,100원 중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일부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혼 보호: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 또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함께 이러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 파탄의 원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1,800만 원만 인용되었듯이,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시간적 소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좌안 시력 상실을 겪었고, 교도소 측의 부적절한 의료 조치로 인해 시력을 잃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91,43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교도소 측의 의료 조치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 좌안 시력 상실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대한민국: 부산교도소를 운영하며 원고의 의료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국가 ###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8월 27일 부산교도소에 이송된 직후부터 좌안 시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8월 30일 교도소 의무관 진료 시 외부진료를 요청했으나 불허되었고, 이후 9월 17일 두 번째 진료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교도소 측의 부적절한 의료 조치로 인해 좌안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교도소 의무관의 진료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였으며, 외부진료 불허 또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산교도소 담당 공무원들의 의료 조치(외부진료 불허 등)가 원고의 좌안 시력 상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도소 공무원들의 과실과 원고의 시력 상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용자 외부진료 허가에 대한 교도소 의무관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 원고에게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산교도소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료적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의 외부진료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고, 원고의 증상이 급박하지 않았으며 수용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약 2개월)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관이 외부진료를 결정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결정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교정 시설 내 의료 조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산교도소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의료 조치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원고의 시력 상실이라는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의료 행위의 재량권**: 의사는 환자의 상태, 의학적 지식, 의료 시설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교정 시설 내 의무관의 경우, 일반 병원과는 달리 계호 인력, 호송 차량, 외부 진료기관과의 일정 조율 등 인적, 물적 제약이 따르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외부진료를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력 저하 외에 심한 눈 통증이나 구토, 충혈 등 증상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 수용 기간이 비교적 짧아 외부진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의 외부진료 불허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도소 공무원들의 조치 미흡이 원고의 좌안 시력 상실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정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료 기록과 외부진료 요청 기록 등 의료 관련 모든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상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증, 구토, 출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의료진에게 알리고 기록을 요구해야 합니다. 외부진료 요청이 거부될 경우, 거부 사유와 담당자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다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병의 만성적인 특성이나 수용 기간의 짧음 등이 외부진료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증상이 급박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는 1980년 비상계엄 확대 시기에 삼청교육대에 강제 연행되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법원은 삼청교육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9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0년 삼청계획 5호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았고,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은 피해자 - 피고 대한민국: 삼청교육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원고에게 위헌·위법한 방식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가한 주체 ### 분쟁 상황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군·경찰은 영장 없이 폭력사범 등을 검거하여 삼청교육대에 수용하고 4주간의 '순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화교육 후 미순화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근로봉사에 투입되었고,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원고 A는 1980년 8월경 부산진경찰서에 강제 연행된 후 유치되어 B급으로 분류되어 36사단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이후 28사단으로 이송되어 근로봉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원고는 1981년 1월 16일 보호감호 3년 처분을 받고 수용되어 있다가 1981년 10월경 출소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6월 7일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피해 구제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삼청교육대 설치 및 운영의 법적 정당성 여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5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삼청교육대가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국민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점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국가의 항변을 기각함으로써,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비상계엄 시 군사상 필요한 경우 행정 및 사법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발령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삼청교육대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한 다수의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이 위헌·위법으로 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엄격히 특정하지 않아도, 일련의 국가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해석했습니다. 과거 사회적 합의의 부재, 삼청교육피해자법의 제한적인 보상 범위, 대법원 결정만으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즉시 불법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시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소멸시효를 유연하게 적용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참고 사항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진실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진실 규명 결정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원회의 활동 및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지한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권리 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당시 사회적 상황, 국가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유사 사례의 판결 경향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위헌·위법한 국가작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인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소송을 당한 사람. - C: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1월 18일 배우자 C와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와 같은 회사 부서에서 일하며 원고와 C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경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약 4개월간 C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30,000,100원 중 1,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일부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혼 보호: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 또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함께 이러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 파탄의 원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1,800만 원만 인용되었듯이,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시간적 소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좌안 시력 상실을 겪었고, 교도소 측의 부적절한 의료 조치로 인해 시력을 잃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91,43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교도소 측의 의료 조치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 좌안 시력 상실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대한민국: 부산교도소를 운영하며 원고의 의료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국가 ###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8월 27일 부산교도소에 이송된 직후부터 좌안 시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8월 30일 교도소 의무관 진료 시 외부진료를 요청했으나 불허되었고, 이후 9월 17일 두 번째 진료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교도소 측의 부적절한 의료 조치로 인해 좌안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교도소 의무관의 진료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였으며, 외부진료 불허 또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산교도소 담당 공무원들의 의료 조치(외부진료 불허 등)가 원고의 좌안 시력 상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도소 공무원들의 과실과 원고의 시력 상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용자 외부진료 허가에 대한 교도소 의무관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 원고에게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산교도소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료적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의 외부진료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고, 원고의 증상이 급박하지 않았으며 수용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약 2개월)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관이 외부진료를 결정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결정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 및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는 교정 시설 내 의료 조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산교도소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의료 조치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원고의 시력 상실이라는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의료 행위의 재량권**: 의사는 환자의 상태, 의학적 지식, 의료 시설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교정 시설 내 의무관의 경우, 일반 병원과는 달리 계호 인력, 호송 차량, 외부 진료기관과의 일정 조율 등 인적, 물적 제약이 따르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외부진료를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력 저하 외에 심한 눈 통증이나 구토, 충혈 등 증상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 수용 기간이 비교적 짧아 외부진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의 외부진료 불허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도소 공무원들의 조치 미흡이 원고의 좌안 시력 상실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정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료 기록과 외부진료 요청 기록 등 의료 관련 모든 기록을 상세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상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증, 구토, 출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의료진에게 알리고 기록을 요구해야 합니다. 외부진료 요청이 거부될 경우, 거부 사유와 담당자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다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병의 만성적인 특성이나 수용 기간의 짧음 등이 외부진료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증상이 급박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는 1980년 비상계엄 확대 시기에 삼청교육대에 강제 연행되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법원은 삼청교육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9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0년 삼청계획 5호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았고,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은 피해자 - 피고 대한민국: 삼청교육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원고에게 위헌·위법한 방식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가한 주체 ### 분쟁 상황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군·경찰은 영장 없이 폭력사범 등을 검거하여 삼청교육대에 수용하고 4주간의 '순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화교육 후 미순화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근로봉사에 투입되었고,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원고 A는 1980년 8월경 부산진경찰서에 강제 연행된 후 유치되어 B급으로 분류되어 36사단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이후 28사단으로 이송되어 근로봉사에 투입되었습니다. 원고는 1981년 1월 16일 보호감호 3년 처분을 받고 수용되어 있다가 1981년 10월경 출소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6월 7일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피해 구제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삼청교육대 설치 및 운영의 법적 정당성 여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5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삼청교육대가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국민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점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국가의 항변을 기각함으로써,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비상계엄 시 군사상 필요한 경우 행정 및 사법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발령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삼청교육대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한 다수의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이 위헌·위법으로 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개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엄격히 특정하지 않아도, 일련의 국가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해석했습니다. 과거 사회적 합의의 부재, 삼청교육피해자법의 제한적인 보상 범위, 대법원 결정만으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즉시 불법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시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소멸시효를 유연하게 적용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참고 사항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진실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진실 규명 결정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위원회의 활동 및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지한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권리 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당시 사회적 상황, 국가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유사 사례의 판결 경향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위헌·위법한 국가작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인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