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귀남’씨는 전씨 집안의 종손으로 4대 독자입니다. 전씨는 부인 ‘나다산’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4명의 딸을 두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유명한’ 의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전씨 부부에게 유박사는 “저한테 시술을 받은 산모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장담을 하고 시술비와 약값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유박사의 시술을 받고 10개월 뒤 나씨는 5번째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화가 난 전씨 부부는 “어떻게 할거야? 당신말만 들으면 아들 낳을 수 있다며? 이건 사기야” 라고 했고, 이에 유명한 의사는 “사기라뇨? 의술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나다산씨에게 효과가 없었던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전씨 부부는 유명한 의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질문: 이 경우 유명한 의사는 사기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 주장 1
전씨 부부는 자신의 시술을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유명한 의사의 말을 믿고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이므로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의사는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 주장 2
유명한 의사가 최선을 다했고, 의술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전씨 부부는 자신의 시술을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유명한 의사의 말을 믿고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이므로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의사는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의술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가 그 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고 의사로서의 최선을 다한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의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사가 <strong>‘저한테 시술을 받은 산모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strong>라고 함으로써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마치 자신에게 시술을 받기만 하면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들, 딸을 원하는 대로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현대의학 수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의사가 특별한 의학기술이나 있는 양 자기에게 시술을 받기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함으로써 전씨부부가 착오를 일으켜 돈을 지급한 이상 이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참고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