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협동조합 설립절차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