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 주식회사와 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C 주식회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통해 원고 명의로 화물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을 의뢰한 것에 관련됩니다. 원고는 대출 신청서에 개인 정보를 기재하고, 피고는 대출금 99,500,000원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송금했으며, 이 돈은 C 주식회사 대표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대출금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대출 약정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으며, 대출금을 제휴점을 통해 C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3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요건에는 서면 동의, 입금처 사전 안내, 중고차 인수증 수령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대출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