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 예탁한 29,017,98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탈퇴 당시 예탁금을 모두 환급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94년 3월 29일 피고 조합을 탈퇴할 당시 예탁금을 환급받았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1988년 4월 25일 피고 신용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예탁금 통장을 개설했고, 1989년 6월 30일 기준 예탁금 잔액은 29,017,988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예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1994년 3월 29일 조합을 탈퇴할 당시 예탁금을 모두 환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을 탈퇴할 당시 예탁금을 실제로 모두 환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환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미 환급했다고 주장하며 서로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예탁금 29,017,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994년 3월 29일 피고 조합에서 탈퇴할 당시 신용협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예탁금을 환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탈퇴 후 1999년 1월 26일에 피고 조합에 다시 가입한 점, 재가입 후 원고의 예탁금 잔액이 905원에 불과했던 점, 그리고 피고 조합이 예탁금 환급 관련 서류를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한 점 등 여러 간접적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원고의 예탁금 채권은 변제(이미 지급)로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 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탈퇴 및 재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각 거래 시점의 예탁금 환급 여부나 잔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서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재가입 여부, 다른 계좌의 거래 내역,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가 없던 계좌의 잔액이나 과거 거래 내역에 의문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서울고등법원 2024
대전고등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