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국유지와 공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피고 마산회원구청장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유지와 공유지를 점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국유지와 공유지의 사용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국유지와 공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