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조합이 사업구역 내 국유지 및 공유지를 점유하자, 행정기관이 이를 무단 점유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권원을 이미 획득한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조합은 해당 국유지 및 공유지를 점유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된 변상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구역 내 국유지 및 공유지를 점유할 법적 권원이 인정되어 변상금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과 피고인 마산회원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공유재산 변상금 처분 모두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 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정비구역 내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종전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재개발사업 인가만으로도 국유지 및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원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 제5항: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성격이 변경됩니다.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변상금 부과 조항): 이 법령들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나 대부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대부료나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등):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본 판결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이 해당 국공유지를 점유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 개정 부칙 제7조: 이 규정은 정비사업에 대한 국유지·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사업구역 내의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해 사용 허가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점유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법률 검토를 통해 불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등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에 대한 시점과 그에 따른 재산의 성격 변화(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는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과거 사용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면, 그 이유가 현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후의 적용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은 개정 부칙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법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특정 조항(예: 점용료 면제 규정)까지 자동으로 준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법률의 의제 조항이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