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학교법인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제정한 '폐과교원 규정'에 따라 학과가 폐지된 교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이며, 학교법인은 삭감된 임금을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학교법인 C에 소속되어 있다가 학과 폐지로 임금 삭감 조치를 받은 교원들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C: 교원 A와 B가 재직했던 학교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학교법인 C는 신입생 감소로 인한 학과 폐지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폐과교원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학과 폐지 시 교원의 보수를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A과 B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되었고 학교법인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2019년 9월부터 이들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교원 A와 B는 이 규정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제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법인이 제정한 '폐과교원 규정'이 적법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임용계약서에 학과 폐지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무효인 규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경우 학교법인이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학교법인 C는 원고 A에게 108,501,05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8,002,33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 A의 경우 각 미지급 금액별로 2020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2023년 8월 1일부터, 원고 B의 경우 2021년 4월 8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학교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정한 규정을 근거로 교원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이므로, 학교법인은 삭감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교원)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교원의 신분 보장의 근거가 됩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계약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원의 급여 조건 변경은 정관의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합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으로 학과 폐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직위나 정원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 과거 정관 제27조 제2항 제6호는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심의 결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제85조 제1항은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학교 경영의 중요사항이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계약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폐과교원 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임금 삭감 조치 또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조건 특히 임금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규정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임용계약서에 특정 규정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경우 계약 조항의 효력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권리나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계약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학과 폐지 등 학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원의 신분이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관련 법규 및 학교 정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와 더불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한 학원 원장이 원생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학부모와 원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장의 행위가 훈육을 넘어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대 행위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아동에게는 횡문근융해증 등의 상해가 발생했으며 원장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대 피해 아동 C의 아버지 - 원고 B: 학대 피해 아동 C의 어머니 - 원고 C: F학원 원생으로 피고 D로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G생) - 피고 D: F학원의 원장이자 원고 C에게 학대 행위를 가한 가해자 ### 분쟁 상황 2021년 10월 15일 저녁 8시 20분경부터 8시 50분경까지, F학원 원장인 피고 D는 원생인 원고 C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 로비에서 약 310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원고 C이 힘이 풀려 넘어지려 하자 피고는 안마봉으로 원고 C의 손바닥을 2대 때렸습니다. 다음날인 2021년 10월 16일 낮 12시경부터 12시 50분경까지, 피고 D는 원고 C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 교실에서 약 311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원고 C이 넘어져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는 안마봉으로 원고 C의 허벅지를 6대, 손바닥을 6대, 다리 부위를 4대 때리고 몸통 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 피고 D는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 C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면서, 원고 C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매 맞을 거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거냐, 제대로 안 하면 무효처리하고 100회 추가한다, 이렇게 할 거면 학원 그만 다녀라, 어디서 생 쇼냐, 학원을 끊을 거면 형 누나 공부 방해했으니 150만 원을 물어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로 원고 C은 약 2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이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6월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학원 원장의 훈육 방식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 및 부모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2,433,830원(치료비 933,830원 + 위자료 150만원), 원고 B에게 1,500,000원(위자료), 원고 C에게 6,000,000원(위자료, 형사 공탁금 700만원 제외된 금액) 및 각 이에 대해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원 원장의 행위를 훈육을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하여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훈육 기준과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학원 원장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중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됩니다. 피고의 행위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반복적인 신체적 고통을 주고 폭언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에게 횡문근융해증과 같은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점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피고가 이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법률상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학원 종사자 등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 C의 연령, 학대 행위의 정도와 내용, 피해의 심각성(휠체어 사용, 횡문근융해증 등), 가해자의 태도 및 형사재판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부모 역시 자녀의 학대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앉았다 일어서기' 벌칙에 사전 동의한 점 등 일부 사정이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자녀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증거(의료 기록,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학원 내 CCTV 영상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횡문근융해증과 같은 특정 질병은 아동학대와 관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나 위자료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의 '앉았다 일어서기'와 같은 벌칙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수준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모든 체벌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피고인 A는 C 영어학원 원장으로, 원생 D(9세)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약 310회, 311회 반복하게 하고, 힘이 풀려 제대로 하지 못하자 안마봉으로 손바닥, 허벅지,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몸통을 1회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약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 맞을 거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거냐, 제대로 안 하면 무효처리하고 100회 추가한다, 이렇게 할 거면 학원 그만 다녀라, 어디서생 쇼냐, 학원을 끊을 거면 형 누나 공부 방해 했으니 150만 원을 물어내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도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C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피해 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피해 아동 D: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원생으로 당시 9세 남성이며,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인해 신체적 및 정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0월 15일 저녁 8시 20분경부터 8시 50분경까지,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6일 낮 12시부터 12시 50분경까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C 영어학원에서 원장 A는 원생 D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각각 약 310회와 311회 반복하게 했고, D가 힘이 풀려 제대로 벌을 받지 못하자 안마봉으로 손바닥을 2대, 허벅지를 6대, 손바닥을 다시 6대, 다리 부위를 4대 때렸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몸통 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가 힘들어하자 "매 맞을 거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거냐, 제대로 안 하면 무효처리하고 100회 추가한다, 이렇게 할 거면 학원 그만 다녀라, 어디서생 쇼냐, 학원을 끊을 거면 형 누나 공부 방해 했으니 150만 원을 물어내라"는 등의 큰소리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정서적 학대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D는 약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영어학원 원장이 원생에게 숙제를 이유로 반복적인 신체 활동을 강요하고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및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원 원장의 가중처벌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9세 아동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백 회의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적으로 시킨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훈육 방법을 넘어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 부모의 엄벌 탄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공탁금 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제10조 제2항 제20호**: 이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영어학원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례법상의 학대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아동복지법은 모든 사람이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폭행,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제3호) 및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제5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강요하고 안마봉으로 체벌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아동이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이라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형의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과 형법상 상해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등)**​: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 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아동학대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훈육 목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제재는 그 정도와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특정 신체 활동의 강요, 도구를 사용한 폭행,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행 등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 시 일반인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기간과 상관없이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CCTV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관련 대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학교법인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제정한 '폐과교원 규정'에 따라 학과가 폐지된 교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이며, 학교법인은 삭감된 임금을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학교법인 C에 소속되어 있다가 학과 폐지로 임금 삭감 조치를 받은 교원들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C: 교원 A와 B가 재직했던 학교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학교법인 C는 신입생 감소로 인한 학과 폐지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폐과교원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학과 폐지 시 교원의 보수를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A과 B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되었고 학교법인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2019년 9월부터 이들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교원 A와 B는 이 규정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제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법인이 제정한 '폐과교원 규정'이 적법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임용계약서에 학과 폐지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무효인 규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경우 학교법인이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학교법인 C는 원고 A에게 108,501,05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8,002,33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 A의 경우 각 미지급 금액별로 2020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2023년 8월 1일부터, 원고 B의 경우 2021년 4월 8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학교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정한 규정을 근거로 교원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이므로, 학교법인은 삭감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교원)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교원의 신분 보장의 근거가 됩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계약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원의 급여 조건 변경은 정관의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합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으로 학과 폐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직위나 정원이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 과거 정관 제27조 제2항 제6호는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심의 결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제85조 제1항은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학교 경영의 중요사항이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계약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폐과교원 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임금 삭감 조치 또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근로조건 특히 임금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규정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임용계약서에 특정 규정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경우 계약 조항의 효력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권리나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계약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학과 폐지 등 학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원의 신분이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관련 법규 및 학교 정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와 더불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한 학원 원장이 원생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학부모와 원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장의 행위가 훈육을 넘어선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대 행위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아동에게는 횡문근융해증 등의 상해가 발생했으며 원장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대 피해 아동 C의 아버지 - 원고 B: 학대 피해 아동 C의 어머니 - 원고 C: F학원 원생으로 피고 D로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G생) - 피고 D: F학원의 원장이자 원고 C에게 학대 행위를 가한 가해자 ### 분쟁 상황 2021년 10월 15일 저녁 8시 20분경부터 8시 50분경까지, F학원 원장인 피고 D는 원생인 원고 C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 로비에서 약 310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원고 C이 힘이 풀려 넘어지려 하자 피고는 안마봉으로 원고 C의 손바닥을 2대 때렸습니다. 다음날인 2021년 10월 16일 낮 12시경부터 12시 50분경까지, 피고 D는 원고 C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 교실에서 약 311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원고 C이 넘어져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는 안마봉으로 원고 C의 허벅지를 6대, 손바닥을 6대, 다리 부위를 4대 때리고 몸통 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 피고 D는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 C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면서, 원고 C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매 맞을 거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거냐, 제대로 안 하면 무효처리하고 100회 추가한다, 이렇게 할 거면 학원 그만 다녀라, 어디서 생 쇼냐, 학원을 끊을 거면 형 누나 공부 방해했으니 150만 원을 물어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로 원고 C은 약 2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이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6월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학원 원장의 훈육 방식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 및 부모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2,433,830원(치료비 933,830원 + 위자료 150만원), 원고 B에게 1,500,000원(위자료), 원고 C에게 6,000,000원(위자료, 형사 공탁금 700만원 제외된 금액) 및 각 이에 대해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원 원장의 행위를 훈육을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하여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훈육 기준과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학원 원장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중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됩니다. 피고의 행위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반복적인 신체적 고통을 주고 폭언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에게 횡문근융해증과 같은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점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피고가 이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법률상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학원 종사자 등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 C의 연령, 학대 행위의 정도와 내용, 피해의 심각성(휠체어 사용, 횡문근융해증 등), 가해자의 태도 및 형사재판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부모 역시 자녀의 학대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가 '앉았다 일어서기' 벌칙에 사전 동의한 점 등 일부 사정이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자녀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증거(의료 기록,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학원 내 CCTV 영상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횡문근융해증과 같은 특정 질병은 아동학대와 관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나 위자료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의 '앉았다 일어서기'와 같은 벌칙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수준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모든 체벌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피고인 A는 C 영어학원 원장으로, 원생 D(9세)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약 310회, 311회 반복하게 하고, 힘이 풀려 제대로 하지 못하자 안마봉으로 손바닥, 허벅지,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몸통을 1회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약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 맞을 거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거냐, 제대로 안 하면 무효처리하고 100회 추가한다, 이렇게 할 거면 학원 그만 다녀라, 어디서생 쇼냐, 학원을 끊을 거면 형 누나 공부 방해 했으니 150만 원을 물어내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도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C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피해 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피해 아동 D: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원생으로 당시 9세 남성이며,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인해 신체적 및 정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0월 15일 저녁 8시 20분경부터 8시 50분경까지,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6일 낮 12시부터 12시 50분경까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C 영어학원에서 원장 A는 원생 D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각각 약 310회와 311회 반복하게 했고, D가 힘이 풀려 제대로 벌을 받지 못하자 안마봉으로 손바닥을 2대, 허벅지를 6대, 손바닥을 다시 6대, 다리 부위를 4대 때렸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몸통 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가 힘들어하자 "매 맞을 거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거냐, 제대로 안 하면 무효처리하고 100회 추가한다, 이렇게 할 거면 학원 그만 다녀라, 어디서생 쇼냐, 학원을 끊을 거면 형 누나 공부 방해 했으니 150만 원을 물어내라"는 등의 큰소리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정서적 학대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D는 약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영어학원 원장이 원생에게 숙제를 이유로 반복적인 신체 활동을 강요하고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및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원 원장의 가중처벌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9세 아동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백 회의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적으로 시킨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아동의 훈육 방법을 넘어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 부모의 엄벌 탄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공탁금 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제10조 제2항 제20호**: 이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영어학원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례법상의 학대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아동복지법은 모든 사람이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폭행,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제3호) 및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제5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강요하고 안마봉으로 체벌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아동이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이라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형의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과 형법상 상해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등)**​: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 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아동학대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훈육 목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제재는 그 정도와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특정 신체 활동의 강요, 도구를 사용한 폭행,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행 등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 시 일반인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기간과 상관없이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CCTV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관련 대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