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운송료 50,78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질 운영자 간의 문제로 인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한 개인 또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운송료 50,782,000원을 미지급한 법인입니다. - C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 D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기되었으며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D (피고의 실질 운영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피고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운송료 미지급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 중 2024년 1월경 사망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3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운송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으나, 약정된 운송료 50,782,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대표이사 C이 명목상 대표였고 실제 운영은 D가 했으며 D가 사기 범행 후 사망했으므로, 회사의 운송료 지급 책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미지급 운송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운송료 50,7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 간의 문제가 법인의 계약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운송료 50,78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7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운송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별개로 법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91조 (운송계약의 정의): 운송인이 운송료를 받고 물건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운송인으로서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미지급 운송료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조 (영업상 채무의 소멸시효):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운송료 채권 또한 상사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년 7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자연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이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법인 자체에 귀속됩니다. 설령 대표자가 명목상으로 등기되었거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며, 이를 벗어나려면 특별한 사정(예: 법인격 남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공된 판례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알 수는 없으나, 피고가 운송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법인격 남용 등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기업과 거래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 용역 등 계약 이행을 완료했다면, 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임을 주장하거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법인격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법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 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채권 발생 시 신속한 법적 조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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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월세를 연체하여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월세 연체 사실을 인정하고 건물 인도를 명령했으며, 미지급된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 - 피고 B: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당구장 영업을 해온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7월 12일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부가세 포함), 월 관리비 200,000원으로 하여 2019년 7월 26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의 기간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4년 5월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두 달치)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6개월가량 월세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2024년 6월 3일까지 피고가 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는 총 86,16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월차임이 여러 차례 감액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88,860,000원을 지급하여 월차임을 연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월세 감액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양측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277.23㎡를 인도하고, 나. 8,888,000원 및 2025. 4.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0년 1월 이후 월차임을 1,600,000원에서 1,4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월차임 감액 합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2024년 6월 3일 기준 연체된 차임 중 일부(8,888,000원)와 그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당초 청구 금액인 10,44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인용되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4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정 상태 불안정으로 인해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2기 연체 시 해지'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따라서 실제 법 적용에서는 '3기 연체'를 기준으로 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주장하고 법원도 이를 판단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채무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인도)하고 미지급된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그 상당액(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월세, 관리비, 임대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등 모든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제때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미리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월세(차임)를 감액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감액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음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계약서 변경이나 추가 약정서 작성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도달 여부와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법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권리(예: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와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예: 3기 차임 연체)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2기 연체 시 해지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은 법률보다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가 변동되었거나 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된 경우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연체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급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수급받았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추가 공사 대금과, 하도급인인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이유로 하도급법에 따라 피고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73,7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추가 공사 계약이나 직불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하도급법상 직불 의무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하수급업체. - 피고 B 주식회사: 아산시 'B 신축공사'의 발주자. - 소외 D 주식회사: 원고 A에게 토목공사를 하수급한 회사(원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8월 8일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의 'B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6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2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하여 하수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2백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2023년 7월 24일 발령받았고, 이는 2023년 8월 11일 확정되었으나 소외 D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 A는 소외 D 주식회사와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고 B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잔여 공사를 완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장부지 치환작업비 22,000,000원과 가드레일, 반사경, 레미콘 타설, 식생블럭 공사비 51,700,000원 등 총 7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가 2022년 3월 2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D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년 9월 19일 이전인 2022년 12월 30일에 이미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인 피고 B가 하수급인인 원고 A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추가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는지 여부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불 의무 발생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추가 공사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직불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도급인인 소외 D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년 9월 19일 이전에 이미 2022년 12월 30일 종결되었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직불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이 판례에서는 소외 D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원고 A)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또는 부도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사례에서의 적용:** 원고 A는 소외 D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가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외 D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이미 2022년 12월 30일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기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원사업자가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라는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그 절차가 종결되어 원사업자가 정상적인 법적 상태로 돌아왔다면 그 이유만으로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거나 발주자가 직불을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사 범위,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 또는 상위 계약자와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공사 범위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의무는 특정 조건(하도급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이 충족될 때 발생하지만 해당 조건이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절차가 종결되어 하도급인이 정상적인 법적 상태로 돌아왔다면 직불 의무 발생 요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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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운송료 50,78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질 운영자 간의 문제로 인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한 개인 또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운송료 50,782,000원을 미지급한 법인입니다. - C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 D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기되었으며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D (피고의 실질 운영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피고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운송료 미지급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 중 2024년 1월경 사망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3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운송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으나, 약정된 운송료 50,782,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대표이사 C이 명목상 대표였고 실제 운영은 D가 했으며 D가 사기 범행 후 사망했으므로, 회사의 운송료 지급 책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미지급 운송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운송료 50,7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 간의 문제가 법인의 계약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운송료 50,78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7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운송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별개로 법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91조 (운송계약의 정의): 운송인이 운송료를 받고 물건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운송인으로서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미지급 운송료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조 (영업상 채무의 소멸시효):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운송료 채권 또한 상사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년 7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자연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이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법인 자체에 귀속됩니다. 설령 대표자가 명목상으로 등기되었거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며, 이를 벗어나려면 특별한 사정(예: 법인격 남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공된 판례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알 수는 없으나, 피고가 운송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법인격 남용 등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기업과 거래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 용역 등 계약 이행을 완료했다면, 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임을 주장하거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법인격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법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 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채권 발생 시 신속한 법적 조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월세를 연체하여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월세 연체 사실을 인정하고 건물 인도를 명령했으며, 미지급된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 - 피고 B: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당구장 영업을 해온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7월 12일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부가세 포함), 월 관리비 200,000원으로 하여 2019년 7월 26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의 기간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4년 5월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두 달치)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6개월가량 월세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2024년 6월 3일까지 피고가 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는 총 86,16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월차임이 여러 차례 감액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88,860,000원을 지급하여 월차임을 연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월세 감액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양측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277.23㎡를 인도하고, 나. 8,888,000원 및 2025. 4.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0년 1월 이후 월차임을 1,600,000원에서 1,4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월차임 감액 합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2024년 6월 3일 기준 연체된 차임 중 일부(8,888,000원)와 그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당초 청구 금액인 10,44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인용되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4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정 상태 불안정으로 인해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2기 연체 시 해지'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따라서 실제 법 적용에서는 '3기 연체'를 기준으로 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주장하고 법원도 이를 판단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채무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인도)하고 미지급된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그 상당액(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월세, 관리비, 임대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등 모든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제때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미리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월세(차임)를 감액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감액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음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계약서 변경이나 추가 약정서 작성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도달 여부와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법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권리(예: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와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예: 3기 차임 연체)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2기 연체 시 해지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은 법률보다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가 변동되었거나 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된 경우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연체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급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수급받았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추가 공사 대금과, 하도급인인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이유로 하도급법에 따라 피고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73,7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추가 공사 계약이나 직불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하도급법상 직불 의무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하수급업체. - 피고 B 주식회사: 아산시 'B 신축공사'의 발주자. - 소외 D 주식회사: 원고 A에게 토목공사를 하수급한 회사(원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8월 8일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의 'B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6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2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하여 하수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2백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2023년 7월 24일 발령받았고, 이는 2023년 8월 11일 확정되었으나 소외 D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 A는 소외 D 주식회사와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고 B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잔여 공사를 완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장부지 치환작업비 22,000,000원과 가드레일, 반사경, 레미콘 타설, 식생블럭 공사비 51,700,000원 등 총 7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가 2022년 3월 2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D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년 9월 19일 이전인 2022년 12월 30일에 이미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자인 피고 B가 하수급인인 원고 A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추가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는지 여부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불 의무 발생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추가 공사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직불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도급인인 소외 D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년 9월 19일 이전에 이미 2022년 12월 30일 종결되었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직불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이 판례에서는 소외 D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원고 A)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또는 부도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사례에서의 적용:** 원고 A는 소외 D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가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외 D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이미 2022년 12월 30일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기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원사업자가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라는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그 절차가 종결되어 원사업자가 정상적인 법적 상태로 돌아왔다면 그 이유만으로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거나 발주자가 직불을 명시적으로 약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사 범위,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 또는 상위 계약자와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공사 범위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의무는 특정 조건(하도급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이 충족될 때 발생하지만 해당 조건이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절차가 종결되어 하도급인이 정상적인 법적 상태로 돌아왔다면 직불 의무 발생 요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