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한 공간을 무상 임대했다고 본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행정
안전관리비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보호장비의 구입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안전 관련 보험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1호).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2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