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남편 태풍씨의 외도로 별거를 하게 된 가정주부 가련씨. 태풍은 별거를 하면서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가련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련씨는 이에 별다른 생활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3년 후, 생활고에 시달린 가련은 남편 태풍이 자신 몰래 비자금을 챙기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태풍에게 별거일부터 현재까지의 생활비를 줄 것을 청구하게 되는데... 하지만, 과거의 생활비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태풍, 과연 법적으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 주장 1
가련: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니, 별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비를 지급하세요!!
- 주장 2
태풍: 지금부터 생활비는 주겠어요! 하지만, 지난 3년 간의 생활비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정답 및 해설
태풍: 지금부터 생활비는 주겠어요! 하지만, 지난 3년 간의 생활비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및 제974조제1호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