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판매하던 중 해당 펀드의 운용사가 환매 중단을 통보하고 펀드 자산이 투자제안서와 다르게 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A 주식회사가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법감시인에게 문책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자 문제의 펀드를 판매한 회사입니다. -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A 주식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문책 요구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 B 주식회사 (C): 문제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던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D: A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요구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9년 6월 13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투자금액 합계 약 6,700억 원 규모의 'C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펀드 운용사인 C는 A 주식회사 등 판매사들에게 펀드의 환매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펀드는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편입되었고, 모집된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 위험자산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4일 A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인 D에게 ① 운용사 심사기준 미비, ② F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 미비, ③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 비교·검증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적절하게 마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A 주식회사가 ① 운용사 심사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② 신규 상품 출시 승인을 위한 위원회(F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③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융감독원장이 A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인 D에게 내린 문책 요구 처분(기관경고등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금융감독원장)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문제된 세 가지 사유(운용사 심사기준, 위원회 심의 확인/재심의 절차, 신탁계약서-투자제안서 비교·검증 절차)에 대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명확성 원칙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까지 요구하거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실제 판매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미흡했거나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문제이지, 기준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내부통제기준의 목적과 대략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13가지 세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 분장, 임직원의 준수 절차, 이사회/임원/준법감시인의 역할,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및 [별표 2], [별표 3]: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는 내부통제기준이 모든 업무 활동을 포괄하고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점검 절차를 포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별표 3]은 내부고발자 제도, 직무 분리 기준,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치국가의 원리 및 명확성의 원칙: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규범은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법 해석 및 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배제해야 합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 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며, 이는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 및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고 세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준수 의무의 구분: 금융회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을 형식적으로만 갖추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도 임직원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와 기준 자체가 미비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후자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범위와 명확성: 내부통제기준은 법령 준수, 경영 건전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지엽적인 사항까지 모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회사의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실효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기관의 해석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층적 심의 및 검토 시스템의 중요성: 신규 금융상품 출시 시에는 다수의 부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 상급자의 보고 및 결재 등 다층적인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품의 위험성과 적정성을 평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문서화된 기준과 정기적 재검토: 모든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개정이나 시장 상황 변화 시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배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사 및 검증 절차의 내재적 한계 인식: 운용사 실사와 같은 외부 정보 의존적인 절차의 경우, 판매사가 정보에 직접 접근할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여 실사 기준을 수립하고 보완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 종합검사 결과의 참고: 금융감독원의 정기 종합검사에서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을 양호하게 평가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해당 기준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추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판매한 B 주식회사의 해외 헬스케어 매출채권 펀드가 부실화되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자,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A 주식회사 또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은행업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 주식회사 펀드의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 B 주식회사: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운용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문제가 된 'C' 및 'D'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이 사건 투자자들: A 주식회사를 통해 B 주식회사의 펀드 수익증권을 구매한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 E 주식회사(E증권):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과 연계된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고 B 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했습니다. - G: 해외 자산운용사로, 'G Receivables Fund, Ltd.'(기초펀드)를 운용했습니다. - K: 이탈리아 특수목적회사(SPV)가 매입하는 헬스케어 매출채권의 매입, 관리 및 회수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과 11월에 'C' 및 'D' 펀드를 설정하고, A 주식회사는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했습니다. 이 펀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헬스케어 매출채권의 채무자는 법률상 파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역보건관리기구(ASL)이며,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됨", "매출채권의 최종 채무자는 이탈리아 정부 및 지방정부이며, ASL의 채무를 지방정부가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In-Budget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ASL의 채무는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탈리아 SPV가 매입한 매출채권에는 'In-Budget 매출채권'보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Extra-Budget 매출채권'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펀드는 만기일(2019년 11월 29일, 2020년 1월 8일)에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주식회사가 상품제안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투자 위험이 왜곡 설명된 점을 지적하며 제재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총 1,738,9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B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자인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두 회사의 행위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비율, 투자자들의 손해액 산정 및 구상금의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1,031,060,000원 및 그중 1,001,06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4일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5일부터 각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시 상품제안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운용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유형과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 역시 B 주식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두 회사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자자 손해액 1,769,600,000원(투자자 과실 20% 상계 후)을 기준으로 원고 40%, 피고 60%의 내부 부담 비율을 정하여, A 주식회사가 지급한 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1,031,060,000원을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파생결합증권의 정의):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전 지급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이 사건 DLS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상품도 증권의 일종이며 발행인 및 판매사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4조(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약관,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79조(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업자(B 주식회사)는 투자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B 주식회사가 상품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운용 중 매출채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동 불법행위 및 구상권(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되었고, 한 당사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판매회사(투자중개업자)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숙지하고 그 진위를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 참고 사항 투자자는 펀드 가입 시 충분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제안서나 판매사의 설명을 맹신하기보다, 핵심적인 투자 대상의 실체, 위험 요소, 수익 구조에 대해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복잡한 펀드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사는 상품제안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라도 판매사 스스로 그 내용을 검증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불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운용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용사 자료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정보 제공 및 운용의 전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펀드 설정 단계에서 상품제안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펀드 운용 중에도 투자 대상 자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변화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설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증한다", "원금 보장된다", "안정적인 수익이 확실하다"와 같은 표현은 투자 상품의 본질과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펀드 부실화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펀드가 만기 상환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유동성 문제인지 자산 자체의 부실화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손해 확정 시점을 앞당겨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과거 회생절차를 거친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피고 D 주식회사와 체결한 사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20억 원의 투자금 중 미회수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를 판매했으나, 펀드의 실제 운용이 투자 제안서 내용과 달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1,088,452,08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8억 원으로 제한하고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으나, 전문투자자인 원고의 자기 책임 원칙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피고로부터 사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손실을 본 후,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D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게 문제가 된 사모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로서, 원고에게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고 설명된 사모투자신탁 상품을 소개받고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펀드의 투자금이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모사채 인수나 다른 펀드의 자금 상환 등 당초 설명된 투자 대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원고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펀드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없으며, 원고의 투자는 피고의 개입 없이 원고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인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전문투자자이므로 스스로 투자 위험을 평가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중개업자인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가. 둘째, 피고가 이 사건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전문투자자임을 고려할 때, 투자 손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C에게 총 8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1월 8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 1/2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펀드 신탁업자에게 납입했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한 실질적 이익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자인 원고의 투자 상품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8억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748조 제1항 (수익자의 선의, 악의와 반환범위)**​: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투자금을 신탁회사에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으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선의의 수익자 반환범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등)**​: 이 조항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투자중개업자가 수령한 매매대금의 보관·관리 방법을 정한 것일 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의 수익자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신탁회사에 납입했더라도, 이 투자금에 대한 실질적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피고를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으로 인정했습니다. 4.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 상품의 주요 내용, 위험성, 투자구조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수반하며, 투자자는 투자 대상의 개념, 손익 구조, 위험성 등을 스스로 검토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원고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이 원칙이 더욱 강조되어, 피고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투자 상품이든 가입하기 전에 투자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사모투자신탁과 같이 복잡한 구조의 상품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투자중개업자가 설명하는 내용과 실제 계약서나 투자규약의 내용이 다르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3.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중개업자가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보다 투자 위험에 대한 인지 및 자기 책임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5.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권 보전 조치 및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납입했더라도 해당 투자금에 대한 '실질적 이득'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판매하던 중 해당 펀드의 운용사가 환매 중단을 통보하고 펀드 자산이 투자제안서와 다르게 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A 주식회사가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법감시인에게 문책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자 문제의 펀드를 판매한 회사입니다. -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A 주식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문책 요구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 B 주식회사 (C): 문제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던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D: A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요구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9년 6월 13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투자금액 합계 약 6,700억 원 규모의 'C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펀드 운용사인 C는 A 주식회사 등 판매사들에게 펀드의 환매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펀드는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편입되었고, 모집된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 위험자산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4일 A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인 D에게 ① 운용사 심사기준 미비, ② F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 미비, ③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 비교·검증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적절하게 마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A 주식회사가 ① 운용사 심사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② 신규 상품 출시 승인을 위한 위원회(F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③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신탁계약서와 투자제안서의 내용을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융감독원장이 A 주식회사의 준법감시인 D에게 내린 문책 요구 처분(기관경고등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금융감독원장)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문제된 세 가지 사유(운용사 심사기준, 위원회 심의 확인/재심의 절차, 신탁계약서-투자제안서 비교·검증 절차)에 대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명확성 원칙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까지 요구하거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실제 판매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미흡했거나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문제이지, 기준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내부통제기준의 목적과 대략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13가지 세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 분장, 임직원의 준수 절차, 이사회/임원/준법감시인의 역할,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및 [별표 2], [별표 3]: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는 내부통제기준이 모든 업무 활동을 포괄하고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점검 절차를 포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별표 3]은 내부고발자 제도, 직무 분리 기준,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치국가의 원리 및 명확성의 원칙: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규범은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법 해석 및 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배제해야 합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 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며, 이는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 및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고 세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준수 의무의 구분: 금융회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을 형식적으로만 갖추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도 임직원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와 기준 자체가 미비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후자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범위와 명확성: 내부통제기준은 법령 준수, 경영 건전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지엽적인 사항까지 모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회사의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실효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기관의 해석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층적 심의 및 검토 시스템의 중요성: 신규 금융상품 출시 시에는 다수의 부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 상급자의 보고 및 결재 등 다층적인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품의 위험성과 적정성을 평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문서화된 기준과 정기적 재검토: 모든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개정이나 시장 상황 변화 시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배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사 및 검증 절차의 내재적 한계 인식: 운용사 실사와 같은 외부 정보 의존적인 절차의 경우, 판매사가 정보에 직접 접근할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여 실사 기준을 수립하고 보완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 종합검사 결과의 참고: 금융감독원의 정기 종합검사에서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을 양호하게 평가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해당 기준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추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판매한 B 주식회사의 해외 헬스케어 매출채권 펀드가 부실화되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자,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A 주식회사 또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은행업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 주식회사 펀드의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 B 주식회사: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운용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문제가 된 'C' 및 'D'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입니다. - 이 사건 투자자들: A 주식회사를 통해 B 주식회사의 펀드 수익증권을 구매한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 E 주식회사(E증권):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과 연계된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고 B 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했습니다. - G: 해외 자산운용사로, 'G Receivables Fund, Ltd.'(기초펀드)를 운용했습니다. - K: 이탈리아 특수목적회사(SPV)가 매입하는 헬스케어 매출채권의 매입, 관리 및 회수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과 11월에 'C' 및 'D' 펀드를 설정하고, A 주식회사는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했습니다. 이 펀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헬스케어 매출채권의 채무자는 법률상 파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역보건관리기구(ASL)이며,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됨", "매출채권의 최종 채무자는 이탈리아 정부 및 지방정부이며, ASL의 채무를 지방정부가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In-Budget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ASL의 채무는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탈리아 SPV가 매입한 매출채권에는 'In-Budget 매출채권'보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Extra-Budget 매출채권'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펀드는 만기일(2019년 11월 29일, 2020년 1월 8일)에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주식회사가 상품제안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투자 위험이 왜곡 설명된 점을 지적하며 제재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총 1,738,9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B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자인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두 회사의 행위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비율, 투자자들의 손해액 산정 및 구상금의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1,031,060,000원 및 그중 1,001,06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4일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5일부터 각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시 상품제안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운용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유형과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 역시 B 주식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두 회사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자자 손해액 1,769,600,000원(투자자 과실 20% 상계 후)을 기준으로 원고 40%, 피고 60%의 내부 부담 비율을 정하여, A 주식회사가 지급한 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1,031,060,000원을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파생결합증권의 정의):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전 지급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이 사건 DLS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상품도 증권의 일종이며 발행인 및 판매사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4조(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약관,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79조(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업자(B 주식회사)는 투자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B 주식회사가 상품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운용 중 매출채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동 불법행위 및 구상권(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되었고, 한 당사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판매회사(투자중개업자)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숙지하고 그 진위를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 참고 사항 투자자는 펀드 가입 시 충분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제안서나 판매사의 설명을 맹신하기보다, 핵심적인 투자 대상의 실체, 위험 요소, 수익 구조에 대해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복잡한 펀드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사는 상품제안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라도 판매사 스스로 그 내용을 검증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불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운용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용사 자료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정보 제공 및 운용의 전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펀드 설정 단계에서 상품제안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펀드 운용 중에도 투자 대상 자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변화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설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증한다", "원금 보장된다", "안정적인 수익이 확실하다"와 같은 표현은 투자 상품의 본질과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펀드 부실화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펀드가 만기 상환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유동성 문제인지 자산 자체의 부실화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손해 확정 시점을 앞당겨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과거 회생절차를 거친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피고 D 주식회사와 체결한 사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20억 원의 투자금 중 미회수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를 판매했으나, 펀드의 실제 운용이 투자 제안서 내용과 달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1,088,452,08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8억 원으로 제한하고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으나, 전문투자자인 원고의 자기 책임 원칙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피고로부터 사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손실을 본 후,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D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게 문제가 된 사모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로서, 원고에게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고 설명된 사모투자신탁 상품을 소개받고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펀드의 투자금이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모사채 인수나 다른 펀드의 자금 상환 등 당초 설명된 투자 대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원고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펀드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없으며, 원고의 투자는 피고의 개입 없이 원고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인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전문투자자이므로 스스로 투자 위험을 평가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중개업자인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가. 둘째, 피고가 이 사건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전문투자자임을 고려할 때, 투자 손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C에게 총 8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1월 8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 1/2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펀드 신탁업자에게 납입했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한 실질적 이익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자인 원고의 투자 상품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8억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748조 제1항 (수익자의 선의, 악의와 반환범위)**​: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투자금을 신탁회사에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으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선의의 수익자 반환범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등)**​: 이 조항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투자중개업자가 수령한 매매대금의 보관·관리 방법을 정한 것일 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의 수익자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투자중개업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신탁회사에 납입했더라도, 이 투자금에 대한 실질적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피고를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으로 인정했습니다. 4.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 상품의 주요 내용, 위험성, 투자구조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수반하며, 투자자는 투자 대상의 개념, 손익 구조, 위험성 등을 스스로 검토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원고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이 원칙이 더욱 강조되어, 피고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투자 상품이든 가입하기 전에 투자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사모투자신탁과 같이 복잡한 구조의 상품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투자중개업자가 설명하는 내용과 실제 계약서나 투자규약의 내용이 다르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3.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중개업자가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보다 투자 위험에 대한 인지 및 자기 책임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5.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권 보전 조치 및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납입했더라도 해당 투자금에 대한 '실질적 이득'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