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건축주인 원고 A가 시공업자인 피고 B에게 건물 공사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8,174,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내벽 모르타르 미시공 및 철근 시공 관련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하자 보수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다툼에서는 2차 감정 결과가 채택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 완료 후 건물에 여러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 내벽에 모르타르와 시멘트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철근 물량 부족 및 배근 간격 문제와 같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51,259,869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하자는 인정되나 그 범위와 비용 산정에 이견이 있었고, 특히 내벽 미시공이나 철근 관련 하자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축물의 하자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하자의 존재 여부 및 보수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 그리고 내벽 미시공이나 철근 시공과 관련된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하자 보수비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할 것인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51,259,869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28,174,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9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년 5월 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건물의 하자를 판단하고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 여러 감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하자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당초 금액의 약 절반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건축물 하자의 정의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인용). 다만, 설계도면과 불일치하더라도 시공상 허용 오차가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가치, 기능, 미관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도급인(건축주)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예: 수량 부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인용),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신빙성 있는 감정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타당하게 다투는 기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건축물 하자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자'는 단순히 설계도면과 다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건축 계약 내용, 설계도면대로의 시공 여부, 건축 관련 법령 적합성, 그리고 건물의 가치, 기능,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설계도면과 약간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시공상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거나 건물의 품질, 기능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하자의 존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감정 방법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법원은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여러 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법원은 각 감정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한 가지 감정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는 직접 공사비뿐만 아니라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까지 포함하여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 시공이 있었을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직접 공사비와 간접비 산출 비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 전에 계약서와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시공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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