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건축물에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하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증거와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일부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한 내벽 미시공 하자와 철근 시공 관련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정 결과와 추가적인 증거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하자보수비용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패소를 명한 부분은 취소되었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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