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말레이시아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는 A회사가 독일의 자동차 판매 회사 B회사와의 중고차 거래 계약에 대해 대리인 F의 권한을 부정하며, 중재합의가 무효이므로 이와 관련된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리인 F의 표현대리 법리를 인정하고, A회사가 중재 절차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을 근거로 중재합의가 유효하며, 중재판정에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회사는 2014년 10월 16일 원고 A회사의 대리인 F과 중고차 신용자금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6대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대금 중 일부인 영국화 165,000파운드만 받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F에 대한 사기 혐의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B회사는 2016년 4월 27일 C 중재기관에 A회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 A회사도 기지급한 차량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2월 23일, A회사는 B회사에게 영국화 100,000파운드를, B회사는 A회사에게 영국화 25,000파운드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A회사는 이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2018년 4월 5일 중재판정 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회사와 피고 B회사 사이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대리인 F의 대리권 유무와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중재판정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루었는지, 그리고 중재판정에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회사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청구에 대해, 대리인 F의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중재판정에 제기된 다른 취소 사유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리인 F이 원고 A회사의 명의를 사용하고 A회사의 내부 정보를 아는 등 B회사가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A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계약법 제190조도 한국 민법의 표현대리와 유사하게 대리인의 무권한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둘째, 중재법 제36조 제2항은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을 벗어난 경우, 중재절차가 법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A회사가 중재 절차에 참여하여 반대신청까지 하고 중재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는 단순히 중재인의 판단 오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피고 B회사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다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 이중 배상의 문제가 해소되었다면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법 제32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판정의 근거를 충분히 기재하여 중재판정부가 어떤 이유로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아, 중재판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국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에서는 현지 법규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거나,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에 참여하여 반대 신청까지 진행했다면, 이후 중재합의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재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면 절차 초기 단계에 명확히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라도, 보험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중 배상의 문제가 해소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공서양속 위배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중재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판단이 명백히 비상식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 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 계약에서 준거법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 체결 시 어느 국가의 법을 따를 것인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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