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D의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D가 강제로 건물을 탈환하여 점유하자, A는 D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D의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2020년 2월 29일부터 건물 전면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1층 정문 현관 및 후문, 지하 정문 및 후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건물을 점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2020년 4월 10일 이 건물에 들어와 원고 A가 둔 물건을 치우고 A가 설치한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D는 A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D가 건물을 점유하게 되자 소송 청구취지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했습니다. A는 D의 점유 침탈을 이유로 점유물 회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와 유치권자의 점유를 건물주가 강제로 침탈한 행위가 불법적인 점유 침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70.98㎡, 1층 단독주택 51.57㎡,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25.19㎡를 인도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건물 점유를 침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점유회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사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점유회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04조 제1항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어떤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겼을 때, 점유를 빼앗은 사람(침탈자)에게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D가 강제로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건물을 탈환하여 A의 점유를 침탈했습니다. 법원은 유치권자의 '점유'가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수막 설치나 시정장치 설치와 같은 행위로도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는 원고 A의 정당한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의 점유회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 D는 원고 A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