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사회복지법인 B 산하의 여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실운영자로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직원 급여, 보조금 신청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퇴직적립금과 부식비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109,818,730원의 퇴직적립금과 113회에 걸쳐 24,185,885원의 부식비 등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다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부식비를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퇴직적립금 보조금은 모두 원상복구되었고, 부식비 보조금도 전액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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