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 참고 사항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 √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 「공연법」 제2조제4호 |
대규모점포 | |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 |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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