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교육 및 지원을 위해 대학 창업대학원, 창업동아리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자는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정된 창업대학원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제1항 참조).
전국 대학이 창업 친화적인 제도 및 교육과정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학내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의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창업 허브 역할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5쪽).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창업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