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의류업체를 공동 경영하던 피고인 A는 동업자 B가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후 B는 횡령 사건 수사 중 거래처 운영자 D에게 회사의 단독 운영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했고 D의 처 E가 작성한 뒤 D이 날인하여 제출했으며 D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B가 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D이 위증했으며 B가 D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고소 사실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소했다고 판단하여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의류업체 ㈜C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가 법인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이 횡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B는 거래처 운영자 D에게 ㈜C이 B 단독으로 운영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D은 2014년 7월 12일경 자신의 처 E으로 하여금 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이 날인하여 B에게 건네줬고 B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D은 2014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선서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B가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D이 법정에서 위증했으며 B가 D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7월경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B와 D을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B는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으며 D 또한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가 동업자 B와 거래처 운영자 D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내용이 허위이며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즉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D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D의 처 E에 의해 작성되었고 D이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실확인서의 위조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소 사실이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무고죄 전과가 있고 반복된 고소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고통을 겪은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이전에 확정된 무고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죄가 주요 쟁점이며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소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 진실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필체 감정이나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확인 없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에 무고죄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고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