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가전제품 및 에어컨 설치업을 운영하며 E 주식회사(이하 'E')와 아파트에 냉장고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반환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E의 사업본부장으로서 원고를 고소하였고, E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채무금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피고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준소비대차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정증서가 유효하며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와 E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사건 진행 중에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여야 하므로, 채권양도가 무효인 이상 피고가 아닌 E가 채권자로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준소비대차계약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