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로부터 제주시에 위치한 E 골프장의 회원권과 입회금 반환 청구권을 양수받은 후, 피고인 골프장 운영사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청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C에게서 회원권과 입회금 반환 청구권을 양수받았으며,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신청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C로부터의 양도 통지가 없었고,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할 권한이 없다며, 회원권의 양도는 피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회원권의 예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입회금 반환의 의무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입회금 반환 청구권 양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원권에 수반되는 입회금 반환 청구권이 금전채권으로서 피고의 승인 없이 양도될 수 있으며,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의 회칙에 따른 예치기간 자동 연장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입회금 반환의 의무가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23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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