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망부 D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 B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시설을 방치하며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원상회복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후 점포를 점유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망부 D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망부 D는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인 2017년 하반기까지만 영업 후 합의 해지하고 2018년 12월 20일 피고에게 보증금 2,25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점포에는 피고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시설과 비품이 남아있었고, 원고는 이를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 및 불법 점유로 보아 원상회복 비용 2,815만 원과 2018년 12월 20일부터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가 전(前)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점포 내 비품과 시설을 방치한 것이 불법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다툼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과 비품을 양수받아 사용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에 피고가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반출한다는 내용이 없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은 피고가 점포를 인도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며 피고가 점포의 열쇠를 소지했다는 증거도 없어 불법 점유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신규 임대차 계약 미체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및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