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에 시설과 비품을 방치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전임차인으로부터 시설과 비품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했고,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점에 점포를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결: 판사는 피고가 전임차인으로부터 시설과 비품을 이어받았고,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피고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원상회복비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시점에 점포를 인도했고, 이후 점포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