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상가 건물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원고 B가 임차인 피고 D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갱신 후의 증액된 임대료 57만 원과 4개월간 미납된 관리비 13,534,026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변 상가 시세, 소비자 물가 상승, 감정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월 57만 원 차임 증액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이 고용한 인력의 필요성 및 인건비 지출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미납 관리비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임차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증액분 지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임대인 B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 D에게 임대했습니다. 임대인 B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임대차목적물이 건물 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단위 면적당 차임은 가장 낮다는 점,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건물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임차인 D는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및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 다투었으며, 임대인이 부과한 관리비 항목 중 인건비 등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기존 차임 월 400만 원에서 월 57만 원을 증액한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한지 여부와 증액된 차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입니다. 둘째, 피고가 미납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관리비 13,534,026원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와 그 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청구 중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임대인 B가 임차인 D에게 2021년 3월 4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월 57만 원의 증액된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 B에게 미납 관리비 13,534,02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의 차임 증액분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