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인 피고 B에게 업무대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므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총회의결 없이 체결되었고, 따라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조합장이었던 피고 C가 피고 B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도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초과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 C에게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확약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업무대행 계약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아 원고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이미 집행한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 B는 초과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확약금에 대해서는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피고 B는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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