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임야 3048㎡ 중 1322㎡(400평)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1억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대상인 임야의 일부는 법령상 토지 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으므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대리인이 적법하게 대금을 수령한 경우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억 1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임야 3048㎡ 중 윗부분 1322㎡(400평)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억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대상인 토지 일부 1322㎡는 법령상 토지 분할이 제한되는 최소 면적에 해당하여 분할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매대금 1억 1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대리인이 수령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다투었습니다.
법령상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계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했던 채무(원시적 불능)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본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2월 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법령상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의 일부를 매매한 계약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했으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1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했더라도 본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매매 시 특히 필지의 일부를 매매할 때는 해당 부분이 법령상 분할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에 토지 분할 가능 여부 및 최소 분할 면적, 분할 제한 규정 등을 문의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의 권한과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발생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