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처음에 약정에 기한 매매대금 반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계약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일부는 법령상 분할이 불가능하여,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고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는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