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원고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매수 대상 회사의 특정 회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전년도보다 낮을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전환사채를 소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조정 사유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전환사채 전부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조정 사유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서로 다른 회계방식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12월 28일 피고 주식회사 S로부터 주식회사 H의 보통주 17,777주를 8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대금은 원고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되었습니다. 동시에 체결된 전환사채인수계약에는 주식회사 H의 2018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017년도보다 낮을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금액만큼 전환사채를 소각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019,799,524원이고 2018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23,918,280원이므로 조정 사유가 발생했으며, 계약상 조정 산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9,756,567,000원을 반환해야 하고 이는 원래 매매대금 80억 원을 초과하므로 전환사채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매매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조정 사유, 즉 '주식회사 H의 2018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017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보다 하회할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2017년도 재무제표와 2018년도 재무제표가 서로 다른 회계방식(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어, 양 연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매매대금 조정 사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며, 서로 다른 회계방식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매매대금 조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전환사채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 특히 재무 관련 계약 조건 해석에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민법 제105조 유추 적용):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의 2018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017년도보다 하회할 경우'라는 계약 문구의 객관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구가 '동일한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회계 방식의 이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발생주의 회계방식: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수수 시점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아직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판매 시점에 매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주의 회계방식: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거나 나간 시점에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7년도 재무제표는 현금주의, 2018년도 재무제표는 매출액은 발생주의, 비용은 현금주의로 작성되어 서로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회계방식이 다르면 회계연도별 이익 증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이는 기업의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등을 차감한 후 법인세가 부과되기 전의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이익은 주주총회의 승인과 회계법인의 감사 등을 거친 재무제표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회계 기준이 적용되어야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회계 기준 명확화: 재무 성과(예: 순이익, 매출액)를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성과를 어떤 회계방식(발생주의, 현금주의 등)에 따라 산출할 것인지, 비교 대상 연도 간 동일한 회계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회계방식 확인: 계약 당사자들은 거래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떤 회계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연도별 회계방식에 차이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증 책임의 중요성: 계약상의 특정 조건(여기서는 매매대금 조정 사유)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 내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합니다. 이때, 단순히 문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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