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B는 부부였으며, 원고의 채무 문제로 피고의 부모가 원고의 빚 약 7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채무 상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D 앞으로 2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및 피고 부모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정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혼 후, 피고는 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1억 7천만 원 이상을 추심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실제 채무는 7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와 이미 추심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2억 원의 공정증서가 유효한 채무를 정산한 것이라고 인정했으나, 피고가 이미 추심한 1억 7천만 원을 공제하여 남은 채무액이 26,733,040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6,73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원고의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고의 부모는 원고의 채무 약 7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채무 상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이 급여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2007년 10월 10일 피고의 아버지 D 앞으로 2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 및 피고 부모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최종적으로 정산·확정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혼했고, 피고는 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증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실제 채무는 훨씬 적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불허와 추심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2억 원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해당 공정증서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허위 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실제 채무액이 7천만 원에 불과한지 여부, 피고가 이미 추심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정증서상 채무액이 2억 원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2021년 2월까지 173,266,960원을 이미 추심하였으므로, 2억 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26,73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체 강제집행 불허 및 부당이득 3천만원 반환)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2억 원의 공정증서가 배우자와 시부모에게 진 채무를 정산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정증서에 따라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채무액인 26,733,040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그 초과 부분은 불허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의 존재 여부와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판결 등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채권의 무효나 소멸과 같은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 공정증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대법원 2005다6006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와 원고의 채무 부담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증서상의 2억 원 채무가 원고가 피고 및 피고 부모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확정한 것으로 보아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108조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예상하고 기존 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가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추심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채무에 기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부 사이나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도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는 재판 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문서이므로, 작성 전에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채무액과 다르게 공정증서를 작성했거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기재했더라도, 법원은 해당 문서가 작성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종합하여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했거나 채무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입금 내역, 영수증, 변제 확인서 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막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때 채무가 없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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