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인천 중구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피고 간의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에게 6억 원을 빌리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신, 원고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이를 통해 채무의 부존재, 불성립, 소멸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목적이 추가용역비, 차용금, 손실보전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차용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추가용역비 3억 원과 손실보전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차용금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각하되고, 청구이의의 소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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