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D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6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원고 A는 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6억 원 중 홍보관 설치 관련 2억 원의 차용금 지급 의무는 인정했으나 3억 원의 추가용역비와 1억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 재산에 한정하여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D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 주식회사 B와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인 원고 A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와 6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추가용역비 3억 원, 차용금 2억 원, 손실보전금 1억 원을 합한 금액 6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조합원 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약정된 조합원모집률 20%를 달성하지 못하고 홍보관 임차인 명의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6억 원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무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6억 원 전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홍보관 설치 관련 차용금 2억 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며 추가용역비 3억 원과 손실보전금 1억 원에 대한 채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2억 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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