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택시운송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이 참작되어, 법원은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합)C의 대표이사였습니다. 1992년 7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22일까지 (합)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75,0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 D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 없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위반에 대한 형사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가 제기한 민사 퇴직금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20가소24027)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라 퇴직금 2,975,089원 전액을 근로자에게 뒤늦게라도 지급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되,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범행 후의 정상을 고려하여 형벌 부과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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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