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택시운송업체 (합)C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975,089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 D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전액 지급한 사실과 해당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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