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피고 G이 발코니 확장 사용의 불법성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적법하게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G이 발코니 확장 사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G에게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및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수탁자였던 피고 K신탁에 대한 청구는 분양계약상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책임이 피고 G에게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생활숙박시설 I의 분양계약자): 피고 G의 기망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시행사): 생활숙박시설 'I' 사업의 시행사로, 발코니 확장 가능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고 기망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K신탁 주식회사 (수탁자): 피고 G과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을 위탁받았으나, 분양계약서상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의 책임은 피고 G에게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G이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 'I'의 각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피고 G은 방송 프로그램, 분양광고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발코니 부분이 확장 시공된 모습을 보여주며 광고했습니다. 또한 분양상담사들은 발코니를 확장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광고와 설명을 믿고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활숙박시설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 G이 발코니 확장의 불법성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했다며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통지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숙박시설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 가능성에 대해 원고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의 취소가 적법한지, 그리고 어느 피고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 G의 기망행위에 의한 취소 의사표시(2023. 5. 11. 피고 G에 도달)로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 A에게 89,555,400원, 원고 B, C에게 각 23,478,6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15.부터 2023.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K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분양계약상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이 피고 G에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행사인 피고 G이 발코니 확장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 G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탁사인 피고 K신탁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5, 건축법 제2조 제2항 (생활숙박시설 발코니의 용도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정의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만 거실,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용도 건축물의 발코니는 노대(露臺)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의 발코니는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건축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G은 이러한 법령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발코니 확장 사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중요한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G은 발코니 확장 사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G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3.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 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민법 제748조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들로부터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시점(2023. 5. 11.)부터는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G은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원금뿐만 아니라, 통지 도달일 이후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 전 광고 내용과 실제 법적 기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대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델하우스나 홍보 자료에 나타난 공간 활용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직접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코니 확장 등 건물 용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외 건물(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경우 주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 상담사의 설명은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계약자 확인서'나 계약서 내 유의사항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본 공사 시 발코니 부분에 창호가 설치됨을 인지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인함'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확장 가능 여부를 더욱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고지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에 중대한 착오를 겪었다고 판단되면,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모델하우스는 연출된 모습입니다', '계약서 외의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분양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많은 시행사들이 이 조항들을 방패 삼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방송, 모델하우스, 상담사 등을 통해 발코니 확장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광고한 행위 , ▲발코니 확장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 모두를 '기망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 발코니 확장 불법 여부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행사에게 명백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판단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본 판결문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하남시의 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인 피고 R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 피고 Q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상가 내외부에 설치된 기둥(이 사건 기둥)으로 인해 공간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미관이 해치며 가시성이 저해된다며, 피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원고들은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상가 내부에 설치된 기둥의 존재, 위치, 면적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중 일부는 잔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정추인에 해당하여 분양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초 수분양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은 각 상가의 가치하락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해설 하남 미사에서 상가 기둥 소송, 집단소송으로 많은 호실의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전, 잔금납부를 하더라도 실제 호실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 발송여부에 따라 수십억 재판의 승소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둥 사건의 총 집합체이자, 그 동안의 법리가 모두 담겨져 있는 기둥사건의 종합선물세트 판결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하는 건물의 4층 호실에 대해 독립된 전용테라스가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원고가 테라스의 전용 사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저층인 4층의 경우 독립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모형도도 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분양상담사로서 피고 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음에도 피고의 기망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테라스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지하였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및 1심 소송단계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피고 G이 발코니 확장 사용의 불법성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적법하게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G이 발코니 확장 사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G에게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및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수탁자였던 피고 K신탁에 대한 청구는 분양계약상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책임이 피고 G에게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생활숙박시설 I의 분양계약자): 피고 G의 기망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시행사): 생활숙박시설 'I' 사업의 시행사로, 발코니 확장 가능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고 기망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K신탁 주식회사 (수탁자): 피고 G과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을 위탁받았으나, 분양계약서상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의 책임은 피고 G에게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G이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 'I'의 각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피고 G은 방송 프로그램, 분양광고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발코니 부분이 확장 시공된 모습을 보여주며 광고했습니다. 또한 분양상담사들은 발코니를 확장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광고와 설명을 믿고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활숙박시설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 G이 발코니 확장의 불법성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했다며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통지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숙박시설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 가능성에 대해 원고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의 취소가 적법한지, 그리고 어느 피고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 G의 기망행위에 의한 취소 의사표시(2023. 5. 11. 피고 G에 도달)로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 A에게 89,555,400원, 원고 B, C에게 각 23,478,6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15.부터 2023.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K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분양계약상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이 피고 G에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행사인 피고 G이 발코니 확장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 G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탁사인 피고 K신탁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5, 건축법 제2조 제2항 (생활숙박시설 발코니의 용도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정의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만 거실,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용도 건축물의 발코니는 노대(露臺)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의 발코니는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건축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G은 이러한 법령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발코니 확장 사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중요한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G은 발코니 확장 사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G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3.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 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민법 제748조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G이 원고들로부터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시점(2023. 5. 11.)부터는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G은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 원금뿐만 아니라, 통지 도달일 이후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 전 광고 내용과 실제 법적 기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대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델하우스나 홍보 자료에 나타난 공간 활용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직접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코니 확장 등 건물 용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외 건물(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경우 주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 상담사의 설명은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계약자 확인서'나 계약서 내 유의사항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본 공사 시 발코니 부분에 창호가 설치됨을 인지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인함'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확장 가능 여부를 더욱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고지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에 중대한 착오를 겪었다고 판단되면,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모델하우스는 연출된 모습입니다', '계약서 외의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분양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많은 시행사들이 이 조항들을 방패 삼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방송, 모델하우스, 상담사 등을 통해 발코니 확장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광고한 행위 , ▲발코니 확장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 모두를 '기망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 발코니 확장 불법 여부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행사에게 명백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판단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본 판결문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하남시의 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인 피고 R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 피고 Q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상가 내외부에 설치된 기둥(이 사건 기둥)으로 인해 공간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미관이 해치며 가시성이 저해된다며, 피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원고들은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상가 내부에 설치된 기둥의 존재, 위치, 면적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중 일부는 잔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정추인에 해당하여 분양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초 수분양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은 각 상가의 가치하락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해설 하남 미사에서 상가 기둥 소송, 집단소송으로 많은 호실의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전, 잔금납부를 하더라도 실제 호실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 발송여부에 따라 수십억 재판의 승소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둥 사건의 총 집합체이자, 그 동안의 법리가 모두 담겨져 있는 기둥사건의 종합선물세트 판결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하는 건물의 4층 호실에 대해 독립된 전용테라스가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원고가 테라스의 전용 사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저층인 4층의 경우 독립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모형도도 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분양상담사로서 피고 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음에도 피고의 기망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테라스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지하였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및 1심 소송단계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