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제보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렌터카 정보,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 등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E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제시한 무고 동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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