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 ▶ | 고용허가 신청 | ▶ | 외국인구직자 추천 | ▶ | 고용허가서 발급 | ▶ | 근로계약 체결 |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사용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사용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 사용자 ↓↑ 법무부 |
노동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 ▶ | 고용허가 신청 | ▶ | 외국인구직자 추천 | ▶ | 고용허가서 발급 | ▶ | 근로계약 체결 |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사용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사용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 사용자 ↓↑ 법무부 |
사용자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사용자는 7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의 장은 그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사용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과 고용 가능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함 3. 내국인 구인신청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4. 내국인 구인신청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5.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함 7.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체결절차) ①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하고, ③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사업주-일반외국인구인절차-4. 근로계약 체결 참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증발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제2항 참조).
(발급절차) ①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②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합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사업주-일반외국인구인절차-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