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장애인고용부담금 | ▪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
부담기초액 | ▪ 부담기초액: 1,237,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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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장애인고용부담금 | ▪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
부담기초액 | ▪ 부담기초액: 1,237,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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