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부부 A와 B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을 고구마 농사에 동원하여 임금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약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차량 구매에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와 피고인 A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급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일부를 유죄로, 지방재정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실의 작업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정정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업무상횡령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미 유사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파악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범죄의 경위와 가벌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면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 부부는 경기 양평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D'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경까지 약 3일가량,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피해자 10여 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일 수 시간씩 고구마 수확, 선별 등의 작업을 시키고, 수백 박스의 고구마를 판매하여 1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차량 구매에 사용했는데, 피해자들의 현금 255만 원에 피고인 A가 750만 원을 보태 총 1,005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동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제 시설 직원이 아닌 Y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 보조금 30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자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원심판결의 주문무죄 부분(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애인들을 고구마 농사에 동원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사실(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장애인들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차량 구매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경우,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 자체를 영리행위로 보았으며, 피고인 B의 가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수급비 사용 동의서'가 임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 역시 차량 구매 경위를 대부분 알고 있었으므로 공동 가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Y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이 2018년경 이미 유사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었던 점,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기간과 노동 강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지 않고, 횡령으로 취득한 차량이 주로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을 면제한다고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