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들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D'를 운영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구마 수확 등의 농사일을 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장애인들의 현금을 인출하여 차량 구매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는 차량 구매 경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B는 고구마 농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애인들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차량을 구매한 것도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근무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및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