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납입담보 책임 | √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경우 감사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함께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1항). |
인수담보 책임 | √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경우 감사는 이사와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94조제2항). |
출자미필액 전보책임 | √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한 경우 결의 당시의 감사는 이사 및 사원과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607조제4항). |
손해배상 책임 | √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414조제1항). √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414조제2항). √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0조 및 제414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