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B아파트의 주민으로, 피해자 C은 해당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전 위원장입니다. A는 2019년 1월 26일과 2월 5일에 아파트의 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C 명의의 공고문을 무단으로 꺼내어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공고문은 핸드폰 기지대 설치 계약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공고문은 주민총회 개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인 공고문의 효용이 해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고문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항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고문을 제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으며,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업무에 장기간 방해를 주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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