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아파트 주민으로, 전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 C 명의로 게시된 아파트 공고문을 두 차례 무단으로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고문을 훼손할 고의가 없었으며, 아파트 관리 절차상 문제에 항의하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고문을 일시적으로라도 이용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문서손괴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의 주민이자 과거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해임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장 및 관리소장과 장기간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피해자 C이 아파트 관리비 외 수입으로 휴대전화 기지대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하자, 피고인 A는 이러한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냈습니다.
게시된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낸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아파트 관리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항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 중인 공고문을 떼어내어 일시적으로나마 이용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가 문서손괴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파트 관리 절차상 문제에 대한 항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및 다른 법적 절차 이용 가능성 등을 들어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해 온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공고문을 떼어내어 게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행위는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물리적 훼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 이들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공고문을 떼어내어 두 개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였고, 이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1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주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예외): 원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이 있었으나,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를 근거로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증액하여 선고했습니다. 정당행위 법리: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중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법리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문서의 경우 단순히 게시물을 떼어내어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손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단으로 게시물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이의 제기,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분쟁 이력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