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변경등록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 2013년 12월 19일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2조]. |
제출서류 |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 증명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