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I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20년 6월 16일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채무자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자에 대한 추진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선출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주민총회 공고문, 안내책자, 서면결의서, 우편투표용지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되었고, 투표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 공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투표의 비밀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추진위원장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