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숙박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합니다.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 간 변경(「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6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해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을 고쳐 받거나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관광펜션업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3조제1항).
관광펜션업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펜션업 지정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광펜션업 지정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