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노동조합은 B 주식회사와 C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을 중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 회사는 C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C 노동조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C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가처분 결정을 최종적으로 인가하였습니다.
A 노동조합은 B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여러 노동조합 중 하나였습니다. A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설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 회사가 C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이 A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C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C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고, A 노동조합이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민사법원에서 단체교섭 중지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 노동조합이 C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주장하며 B 회사와 C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 중지를 요청하는 민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C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관련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민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거나 신청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은 2021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B 주식회사는 C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결정을 최종적으로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보조참가인(C 노동조합)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의신청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C 노동조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 노동조합이 C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아닌, C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의 무효를 다투며 단체교섭 금지를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범위에 해당하고, 행정소송과는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C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가처분 결정을 최종적으로 인가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 사건에서 C 노동조합이 이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을 때, 채무자나 보조참가인 등 이해관계자는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소송참가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C 노동조합이 보조참가인으로서 이의신청이라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대표노동조합):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C 노동조합은 이 조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 제69조 제2항(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노동위원회의 결정(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C 노동조합은 A 노동조합이 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 법원은 A 노동조합의 민사 가처분 신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A 노동조합은 C 노동조합의 설립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무효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금지해달라는 민사적 구제를 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나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서로 양립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했다고 해서 민사소송 제기 권리가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유효성: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히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다투는 행정소송 외에 민사법원을 통해 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주장하고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분리: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이는 노동조합 설립의 유효성 등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민사소송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송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활용: 단체교섭과 같이 시급하게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명확화: 가처분 신청 시에는 본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 노동조합은 C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라는 민사법적 주장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단체교섭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종류와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의신청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이의를 제기한 측이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 진행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