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채무자 보조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보조참가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둔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하나로서, 참가인의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자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교섭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자신들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노동조합법에 의해 결정되었고,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단체교섭 금지 신청은 재판권이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면서, 참가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참가인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설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체교섭 금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도과가 민사소송을 차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의 설립 무효를 이유로 단체교섭 중단을 요구하거나 가처분을 통해 단체교섭 금지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가처분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