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며, 피고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맺고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비용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계약위약금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결혼이 성사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중개로 인한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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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