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자연적 마모를 초과하는 훼손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일부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인정하였으나, 침실 온돌마루 교체비용과 싱크대 하부장 광내기 및 오븐레인지 점검비용은 원상회복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에서 상계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