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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원고 A 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내린 직권면직(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직권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주장된 내용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내려진 원심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고 그 취소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고 A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 씨가 상고심에서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고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가 특별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 주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법원의 판단(직권면직 처분 유효)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퇴직 예정 직원들이 공로연수 신청 시 잔여 연차휴가가 소진된 것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과 이에 대한 개별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과 연차휴가 포기 동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근로자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제도를 신청하여 참여했던 직원 134명. 공로연수를 시작하면서 미사용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된 것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사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들에게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차휴가 사용 간주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분쟁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 예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인사 운영 및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공단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공로연수 기간을 늘리는 대신, 공로연수 시작 시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들(원고들)은 공로연수 발령 전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직원들은 변경된 취업규칙과 연차휴가 포기 동의가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단에 수당 지급을 명했으나, 공단(피고)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상 절차적 요건(근로자 과반수 동의)과 실체적 요건(강행법규 위반 여부, 불이익 변경 여부)을 갖추어 유효한지 여부. 2. 공로연수 신청 시 근로자들이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동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자유로운 의사, 충분한 대가 관계 여부, 강행법규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 J에 대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설령 불이익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로연수 기간 연장 및 그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등이 연차미사용수당보다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으므로, 변경의 실체적 적법성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연차휴가 포기 동의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충분한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전 포기나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로연수 기간 연장과 함께 연차휴가를 사용 간주한 것이 다른 유리한 변경(보수 지급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불이익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동의를 얻었으므로 절차적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목적으로 하며, 미사용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연차휴가나 그 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로연수 기간 연장, 보수 지급, 휴양의 실질적 이득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연차휴가 포기 동의가 자유의사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로연수 제도의 시혜적 성격, 노동조합의 요청, 희망 신청자의 선택권, 변경된 제도를 통해 얻는 이득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유불리 판단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특정 조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변경된 다른 조건과의 대가 관계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간주라는 측면과 공로연수 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보수 지급이라는 유리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변경과 연계된 다른 조건들의 변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불이익하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사전 포기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근로자가 연차를 포기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실질적인 이익(예: 공로연수 기간 연장, 보수 지급, 휴식 기회 등)을 얻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변경을 요청하거나 동의에 참여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공로연수와 같은 제도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기간이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겸직 금지, 비밀 유지 등 신분상 의무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서 공로연수 기간이 실질적인 근로 기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5.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로연수를 신청하고 관련 조건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연차휴가 포기 동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1
2018년 밀양의 한 병원 화재로 간호사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자 유족들이 밀양시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책임 제한을 적용하여 총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재로 사망한 간호사 M의 어머니 - 원고 B, C, D, E: 화재로 사망한 간호사 M의 형제자매 - 원고 F, G: 화재로 사망한 환자 P의 부모 - 피고 밀양시: 병원 시설 점검 및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등 지역보건 및 건축 행정 책임 - 피고 경상남도: 관할 소방서 및 소방관을 지휘·감독하는 소방 행정 책임 ### 분쟁 상황 이 사건 화재는 2018년 1월 26일 밀양 AA병원 1층 탕비실 천장 내부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발생했습니다. 당시 AA병원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화재 위험 요인과 관리 부실이 있었습니다. * **건물 노후화 및 부실한 방화 시설**: 1992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내화구조 및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미비했으며, 낡은 전열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기단락 시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여러 차례 단전, 누전이 발생하여 화재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 **불법 증축 및 시정 미흡**: 2층 연결통로에 설치된 폐쇄형 비가림막은 화재 시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2층 병동 내부로 직접 유입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밀양소방서가 2011년 불법 증축을 적발하고 밀양시에 통보했음에도, 밀양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철거대집행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미흡한 피난 시설**: 1층 중앙계단 방화문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화재 확산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보조계단 문은 합판으로 막혀 환자 대피 및 소방관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3층 비상계단은 수술실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었고, 피난안내도는 반대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 **부적절한 비상 전력**: 병원 비상발전기는 중증환자실에만 전원을 공급할 정도의 용량으로, 정전 시 엘리베이터 작동에 필요한 전력에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들은 2012년 안전점검 시 병원 관계자의 말만 믿고 구체적인 확인 없이 '적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요양병원처럼 운영되는 일반 병원**: AA병원은 BB요양병원과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요양병원처럼 운영되었고, 화재 당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 99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특히 망 M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대피하다가 정전으로 갇혀 사망했습니다. * **소홀한 안전점검 및 진단**: 밀양소방서 및 밀양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1년과 2014년 소방검사에서 일부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화재 전까지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가안전대진단 등에서 AA병원의 심각한 화재 위험 요인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간 당직 간호사가 대피계획에 배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작동하기 어려운 환자 대피계획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밀양시와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병원의 화재 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밀양시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원고 A에게 3억 514만 2,16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1월 26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F에게 1억 2,120만 8,403원, 원고 G에게 1억 9,326만 5,403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1월 27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밀양시와 경상남도의 공무원들이 병원 화재 위험 관리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보아 70%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 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내린 직권면직(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직권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주장된 내용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내려진 원심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고 그 취소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고 A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 씨가 상고심에서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고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가 특별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 주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법원의 판단(직권면직 처분 유효)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퇴직 예정 직원들이 공로연수 신청 시 잔여 연차휴가가 소진된 것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과 이에 대한 개별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과 연차휴가 포기 동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근로자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제도를 신청하여 참여했던 직원 134명. 공로연수를 시작하면서 미사용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된 것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사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들에게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차휴가 사용 간주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분쟁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 예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인사 운영 및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공단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공로연수 기간을 늘리는 대신, 공로연수 시작 시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들(원고들)은 공로연수 발령 전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직원들은 변경된 취업규칙과 연차휴가 포기 동의가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단에 수당 지급을 명했으나, 공단(피고)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상 절차적 요건(근로자 과반수 동의)과 실체적 요건(강행법규 위반 여부, 불이익 변경 여부)을 갖추어 유효한지 여부. 2. 공로연수 신청 시 근로자들이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동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자유로운 의사, 충분한 대가 관계 여부, 강행법규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 J에 대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설령 불이익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로연수 기간 연장 및 그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등이 연차미사용수당보다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하지 않으므로, 변경의 실체적 적법성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연차휴가 포기 동의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충분한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전 포기나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로연수 기간 연장과 함께 연차휴가를 사용 간주한 것이 다른 유리한 변경(보수 지급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불이익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동의를 얻었으므로 절차적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목적으로 하며, 미사용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연차휴가나 그 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로연수 기간 연장, 보수 지급, 휴양의 실질적 이득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연차휴가 포기 동의가 자유의사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로연수 제도의 시혜적 성격, 노동조합의 요청, 희망 신청자의 선택권, 변경된 제도를 통해 얻는 이득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유불리 판단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특정 조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변경된 다른 조건과의 대가 관계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간주라는 측면과 공로연수 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보수 지급이라는 유리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변경과 연계된 다른 조건들의 변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불이익하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사전 포기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근로자가 연차를 포기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실질적인 이익(예: 공로연수 기간 연장, 보수 지급, 휴식 기회 등)을 얻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변경을 요청하거나 동의에 참여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공로연수와 같은 제도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기간이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겸직 금지, 비밀 유지 등 신분상 의무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서 공로연수 기간이 실질적인 근로 기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5.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로연수를 신청하고 관련 조건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연차휴가 포기 동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1
2018년 밀양의 한 병원 화재로 간호사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자 유족들이 밀양시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책임 제한을 적용하여 총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재로 사망한 간호사 M의 어머니 - 원고 B, C, D, E: 화재로 사망한 간호사 M의 형제자매 - 원고 F, G: 화재로 사망한 환자 P의 부모 - 피고 밀양시: 병원 시설 점검 및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등 지역보건 및 건축 행정 책임 - 피고 경상남도: 관할 소방서 및 소방관을 지휘·감독하는 소방 행정 책임 ### 분쟁 상황 이 사건 화재는 2018년 1월 26일 밀양 AA병원 1층 탕비실 천장 내부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발생했습니다. 당시 AA병원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화재 위험 요인과 관리 부실이 있었습니다. * **건물 노후화 및 부실한 방화 시설**: 1992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내화구조 및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미비했으며, 낡은 전열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기단락 시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여러 차례 단전, 누전이 발생하여 화재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 **불법 증축 및 시정 미흡**: 2층 연결통로에 설치된 폐쇄형 비가림막은 화재 시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2층 병동 내부로 직접 유입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밀양소방서가 2011년 불법 증축을 적발하고 밀양시에 통보했음에도, 밀양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철거대집행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미흡한 피난 시설**: 1층 중앙계단 방화문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화재 확산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보조계단 문은 합판으로 막혀 환자 대피 및 소방관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3층 비상계단은 수술실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었고, 피난안내도는 반대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 **부적절한 비상 전력**: 병원 비상발전기는 중증환자실에만 전원을 공급할 정도의 용량으로, 정전 시 엘리베이터 작동에 필요한 전력에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들은 2012년 안전점검 시 병원 관계자의 말만 믿고 구체적인 확인 없이 '적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요양병원처럼 운영되는 일반 병원**: AA병원은 BB요양병원과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요양병원처럼 운영되었고, 화재 당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 99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특히 망 M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대피하다가 정전으로 갇혀 사망했습니다. * **소홀한 안전점검 및 진단**: 밀양소방서 및 밀양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1년과 2014년 소방검사에서 일부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화재 전까지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가안전대진단 등에서 AA병원의 심각한 화재 위험 요인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간 당직 간호사가 대피계획에 배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작동하기 어려운 환자 대피계획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밀양시와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병원의 화재 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밀양시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원고 A에게 3억 514만 2,16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1월 26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F에게 1억 2,120만 8,403원, 원고 G에게 1억 9,326만 5,403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1월 27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밀양시와 경상남도의 공무원들이 병원 화재 위험 관리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보아 70%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