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미국 국적의 피고인이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젤리를 국내에 수입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과 개인적 소비 목적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젤리와 대마카트리지를 구입해 한국으로 반입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마젤리 약 146.75g을 일반 젤리와 섞어 위장하고, 대마카트리지 7점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것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했으며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흡입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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