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회사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위조된 서류를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거나 관련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20대 초반의 회사원 - 피해자들 M, N, F, G: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속아 현금 총 5,500만 원을 교부한 피해자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E 대리'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관리책,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한 유인책 등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0년 9월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D카드 E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없이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용되었고, 모든 업무 지시를 메신저로 받았습니다.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A씨는 2020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과 평택 등지에서 M으로부터 1,000만 원, N으로부터 690만 원, F으로부터 1,250만 원, G으로부터 2,56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E 대리'가 보낸 '대출상환확인서'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수거한 현금은 'E 대리'가 알려준 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했으며, 수당으로 약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T카드', 'U저축은행', 'V캐피탈', 'Y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조직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타인 명의 무통장 송금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법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또는 위조된 문서를 사용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채용 과정의 비정상적인 측면이나 과도한 수당 등으로 인해 업무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했을 수는 있으나, 그 의심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탈세 등 다른 불법적 요소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업무 내용을 숨기지 않고 태연하게 공개한 점, 렌트카를 이용하고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며,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문서위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핵심적인 '고의'의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상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부족하여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제3조 제3항):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 참고 사항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요구하거나, 면접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수당을 미끼로 단순한 업무(현금 수거 및 전달, 무통장 입금 등)를 제안하는 경우 역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완납증명서 등)를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고 의심이 든다면, 단순히 '탈세' 정도로 생각하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등 더 심각한 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범죄 가담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불법적인 업무에는 애초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재외동포 신분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 A씨가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젤리와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한 뒤 이를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하며, 압수된 대마류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재외동포(F-4-11) 체류자격을 가진 미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 젤리와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대마 카트리지는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대마 젤리는 일반 젤리 봉지 속에 위장하여 휴대용 가방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같은 달 17일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해당 물품들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압수된 흡입기 1점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대마카트리지 7점, 대마젤리 1봉, 젤리 1봉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초범이고 개인 소비 목적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압수된 흡입기는 해당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수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가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온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형량을 줄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국내로 들여온 대마카트리지와 대마젤리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압수된 흡입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려면 유죄로 인정된 해당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흡입기는 장래의 다른 마약 범죄에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기소된 대마 '수입' 범죄에 직접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미국 일부 주나 다른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를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구매한 대마라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마 수입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2일경 인터넷 커뮤니티 'B' 서버에서 운영자 F에게 1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62개가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 측은 단순 음란물을 구매하려 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링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음란물 링크를 구매한 당사자 - 판매자 F (서버 운영자): 피고인에게 음란물 링크를 판매한 인터넷 커뮤니티 서버 운영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판매자 F에게 1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음란물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링크에는 'N' 사건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62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구매한 링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의성 즉 '알고 있었음'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링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임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자 F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피고인과의 특정 거래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구매 당시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알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등)'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때는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별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 음란물로 오인하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의 링크나 파일은 열람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구매 소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회사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위조된 서류를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거나 관련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20대 초반의 회사원 - 피해자들 M, N, F, G: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속아 현금 총 5,500만 원을 교부한 피해자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E 대리'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관리책,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한 유인책 등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0년 9월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D카드 E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없이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용되었고, 모든 업무 지시를 메신저로 받았습니다.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A씨는 2020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과 평택 등지에서 M으로부터 1,000만 원, N으로부터 690만 원, F으로부터 1,250만 원, G으로부터 2,56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E 대리'가 보낸 '대출상환확인서'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수거한 현금은 'E 대리'가 알려준 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했으며, 수당으로 약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T카드', 'U저축은행', 'V캐피탈', 'Y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조직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타인 명의 무통장 송금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법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또는 위조된 문서를 사용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채용 과정의 비정상적인 측면이나 과도한 수당 등으로 인해 업무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했을 수는 있으나, 그 의심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탈세 등 다른 불법적 요소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업무 내용을 숨기지 않고 태연하게 공개한 점, 렌트카를 이용하고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며,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문서위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핵심적인 '고의'의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상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부족하여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제3조 제3항):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 참고 사항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요구하거나, 면접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수당을 미끼로 단순한 업무(현금 수거 및 전달, 무통장 입금 등)를 제안하는 경우 역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완납증명서 등)를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고 의심이 든다면, 단순히 '탈세' 정도로 생각하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등 더 심각한 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범죄 가담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불법적인 업무에는 애초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재외동포 신분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 A씨가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젤리와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한 뒤 이를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하며, 압수된 대마류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재외동포(F-4-11) 체류자격을 가진 미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 젤리와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대마 카트리지는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대마 젤리는 일반 젤리 봉지 속에 위장하여 휴대용 가방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같은 달 17일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해당 물품들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압수된 흡입기 1점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대마카트리지 7점, 대마젤리 1봉, 젤리 1봉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초범이고 개인 소비 목적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압수된 흡입기는 해당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수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가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온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형량을 줄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국내로 들여온 대마카트리지와 대마젤리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압수된 흡입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려면 유죄로 인정된 해당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흡입기는 장래의 다른 마약 범죄에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기소된 대마 '수입' 범죄에 직접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미국 일부 주나 다른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를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구매한 대마라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마 수입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2일경 인터넷 커뮤니티 'B' 서버에서 운영자 F에게 1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62개가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구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 측은 단순 음란물을 구매하려 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링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음란물 링크를 구매한 당사자 - 판매자 F (서버 운영자): 피고인에게 음란물 링크를 판매한 인터넷 커뮤니티 서버 운영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판매자 F에게 1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음란물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링크에는 'N' 사건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62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구매한 링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의성 즉 '알고 있었음'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링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임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자 F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피고인과의 특정 거래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구매 당시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알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등)'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때는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별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 음란물로 오인하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알 수 없는 내용의 링크나 파일은 열람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구매 소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