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대마 총 14그램을 2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없이 2018년 4월 초순경 서울 중구 건물에서 C에게 대마 약 2그램을 26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4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근처 커피숍에서 D에게 대마 약 2그램을 32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1일경 D으로부터 192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총 14그램의 대마를 25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추징금 산정의 기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판매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판매된 대마의 양과 금액이 적지 않고 구매자와의 특별한 친분 관계도 없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매 대금 250만 원은 전액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대마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경합범과 형)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종 경합과 형의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리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여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세 차례 대마 판매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의 형에 다른 범죄들의 형을 가중하여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그 대가는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A가 대마 판매로 얻은 총 250만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돈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제조, 수출입, 매매, 사용 등 취급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 호기심이나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타인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므로, 법원은 엄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로 얻은 이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되며, 이는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재범 의지를 꺾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한 경우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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