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17일 C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했습니다. A는 C로부터 360만 원을 받고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합성대마 약 4ml를 건네주었습니다. 검사는 A가 합성대마를 매도한 것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A가 합성대마를 매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A가 합성대마를 매도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합성대마가 아닌 액상대마를 판매했다고 주장했고, 마약류를 취급한 경험이 없어 합성대마와 액상대마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C도 액상대마라고 생각하고 거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36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및 3천만 원이 넘는 금액 추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