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 내 수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영치금 제도는 교정시설 미결수용자의 편의를 위해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수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나, 실제로는 제도상의 총액 제한 없이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제한되나, 이 한도는 계좌 잔액 기준으로 실제로 수회에 걸친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며 고액의 금액이 누적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100일간 약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입금받았고, 이는 현직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입금 횟수만 하루 평균 100회가 넘는 약 1만 2794회에 달하며,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인해 실제 보유액은 제한되지만 사실상 임의로 고액 모금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정치자금 혹은 기부금 모금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법률상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은 고액 모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없고, 대통령 후보의 경우 1000만 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은 각각 500만 원까지 후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30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의 명단과 기부금액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어 투명성이 관리됩니다.
하지만 영치금은 이러한 투명성 장치와 후원 한도 규제가 없으며 전체 입출금 내역에 대한 제도적 제한도 없어서 고액 모금이 사실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수용자의 생활 편의를 보장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자료 수집과 과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교정시설에 영치금 입출금 자료 요청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부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영치금 한도 설정과 투명한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행정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영치금 제도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생활 편의를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규모 금액이 수용자에게 집중되며 법적 허점을 이용한 모금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수사 및 법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과 함께 교정기관의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