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친구 B, C와 공모하여 타인의 대마밭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대마 잎을 훔치고, 이후 절취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특수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 등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5일 친구 B, C와 모의하여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마밭에서 약 300만 원 상당의 대마 잎 3마대 자루를 합동으로 절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7월 9일 전남 해남군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절취한 대마 잎 125.89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다 적발되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친구들과 합동하여 대마 잎을 훔친 행위가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훔친 대마를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잎 등 증거물들을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대마밭에서 대마를 훔친 특수절도죄와 훔친 대마를 소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1.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르면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일반 절도죄보다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구 B, C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대마 밭에서 대마 잎을 절취했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나목에서는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소지, 소유, 관리, 재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절취한 대마 잎 125.89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특수절도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절취하고 소지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그 대상이 된 대마 잎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는 그 재산적 가치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소지, 재배, 매매 등이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타인의 대마밭에서 대마를 훔치는 행위는 일반 재물을 훔치는 것과 동일하게 절도죄에 해당하며 여러 명이 함께 훔칠 경우 특수절도가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취한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마약류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