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년 7월 5일, 친구 B와 C와 함께 대마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다음 날 새벽 삼척시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마 밭에서 대마 잎을 끊어 채취해 약 3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9일에는 전남 해남군에서 자신의 차 안에 절취한 대마 잎 125.89g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절도와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대마 소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불법으로 소지한 대마는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