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또는 일반인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퍼지는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수 이승환 씨가 겪은 사안은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이승환 씨가 '미국 입국 불가'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허위사실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명예훼손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 피해자는 민사 및 형사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구수성경찰서가 유튜버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이 미국에 체류 중임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경찰은 피의자의 초동 조사 및 형사 절차를 위해 지명통보(수사중지 통보)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미응답 시 체포영장이나 지명수배로 연결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도 한국 법원의 수사 대상이 되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률적으로 허위사실 적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의견이나 비판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허위사실은 빠르게 확산되기 쉽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법적 수단도 확장되어 해외에 체류하는 피의자라도 한국 경찰이 절차를 밟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전망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사실 유포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는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지명통보가 된 경우 즉시 조사에 응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은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